곰은 왜 동물원이 아닌 '농장'에서 탈출했는가, 그리고 웅담 채취가 여전히 가능한가?
국내에서 곰 사육이 가능한지에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곰사육
국내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여전히 '합법'인 상황이다.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처음 시작되었고 초창기에는 자양강장등에 좋다고 곰의 쓸개즙 등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많은 법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국제적 여론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곧 곰 사육 합법화가 끝나게 될 예정이다.
곰사육 종식
우리나라는 2021년 사육 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한 상황이다.
곰 수입 허용 40년 만의 일이다.
다만,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곰을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육이 불법이 된 이후 남아있는 곰들을 위해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생추어리(Sanctuary)', 즉 보호시설을 짓기로 했다.
26년이 되면 국내에 남는 사육곰은 320여 마리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10세 이하인 만큼 사육이 종료됐을 때 이 곰들을 보호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다.
생추어리 시설에서 야생으로 돌아갈수도 동물원으로 들어갈수도 없는 사육 곰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하다 생을 보내게 할 예정이다.
아이러니한 건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웅담 채취는 여전히 합법이란 점이다.
곰 사육이 끝나면 웅담 채취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중단되겠지만, 2025년까지 4년간은 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해도 여전히 '합법'인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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