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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 뜻 과 의미(노조전임자가 받는 금액)

by №℡ 2023. 3. 15.

노조전임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노조전임자와 전임비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조전임비

노조전임비는 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기도 한다.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업계는 노조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법령 상의 제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를 수용했다.

노조전임자란?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장, 지부장 등 근로자 지위만 유지한 채 노조 업무만 보는 간부들이 해당한다

노조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전임비는 140만원을 기록했다. 월 최고금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이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사례도 여럿 존재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2.5개 현장에서 매월 260만원을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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