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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뜻 과 의미(누가 발의했나?)

by №℡ 2024. 6. 19.

단통법

이번에는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은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초 새누리당 의원 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시작 하여서 국회에서 여야의 전체적인 동의하에 상정이 완료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는 곧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신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담합을 막고,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의 과점 체제 개선과 소비자 후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와 함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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