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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뜻 과 의미, 처벌면제되나?

by №℡ 2023. 6. 21.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이란 특수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는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자체를 위한 것인지,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의미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영국의 하원이 전제군주의 대권에 대항하여 일찍부터 주장된 바 있으나, 근대에 와서 미국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되면서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체포 또는 구금을 어렵게 하거나 석방을 용이하게 하는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국회의원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수사 및 형 집행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 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전․중을 불문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재판관, 외교관 등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의회주의를 원리로 하는 우리 현행헌법체계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활동하는 민의의 대변자임을 인정하고 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 의원의 범죄를 덮거나 특권을 남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독, 격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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