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란 강간죄 등의 본질이 상대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침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침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례
2011년 유럽연합의 EU이사회에서 '이스탄불 협약'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방지협약」에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이후, 2020년 기준 3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또한 201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DAW)은 여성폭력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통해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그 해석을 넓게 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해외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2023 여가부 논란
2023년 1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시기 비동의간음죄를 법무부와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성동 의원 등이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 윤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반대했다.
이에 9시간만에 여성가족부는 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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