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등의 영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 아닌 실제 손해 본 매출 금액에 비례하여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흥 시설이나 매출이 큰 일부 대형 식당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상 규모가 월 수십만 원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또 일부는 아예 지원 수준이 미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편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례별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및 더불어민주당 등이 조율하고 있는 손실보상 기준안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약 91만 여 개 정도의 매장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규제를 받았던 단란주점 등 유흥 시설과 영업제한 규제를 받았던 식당·카페·노래방·PC방·학원 등이 보상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영업이익 산출 방법
9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산출해내고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때 쓰이는 ‘업종별 조정률’을 매출 대비 영업이익 산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률은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계수’로 부동산 임대업이 90%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75%, 숙박업 60%, 음식점업 45%, 도매업 20% 등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 영업이익 산출 예시]
업종 | 분류 | 매출 | 계수 | 영업이익 |
노래방 | 서비스업 | 1000만원 | 0.75 | 750만원 |
홀덤게임장 | 서비스업 | 1000만원 | 0.75 | 750만원 |
고깃집 | 음식점업 | 1000만원 | 0.45 | 450만원 |
모텔 | 숙박업 | 1000만원 | 0.6 | 600만원 |
2) 영업이익 감소 보상 비율
지난 7월 이후 영업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감소분의 집합 금지 업종은 영업이익 감소분의 80%까지 보상, 영업제한 업종은 60% 또는 80%를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실제 예상 보상 비용 사례
업종 | 코로나 이전 매출 |
코로나 이후 매출 |
영업 이익 손실 |
제한 종류 |
보상 계수 |
최종 보상 금액 |
노래방 | 2000만원 | 1000만원 | 750 만원 |
영업 제한 |
0.6 | 450 만원 |
음식점 | 2000만원 | 1000만원 | 450 만원 |
영업 제한 |
0.6 | 270 만원 |
노래방의 경우 코로나 이전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었고 코로나 이후 1000만 원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계수와 업종별 보상 계수를 곱하여 최종 보상 금액은 450만 원이 됩니다.
반면 똑같은 금액의 매출 손실이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상계수의 차이 때문에 270만 원의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최종안 결정 시기
10월 8일 민간위원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비율과 영업이익 인정 계수가 결정된다고 한다.
5) 문제점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이러한 보상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즉, 총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500만 원 정도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다면 실제 영업이익 손해 대비 절반 가량 정도밖에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보상금의 금액이 아주 미미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부분을 두고 당정에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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