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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 지원금 소식

자녀장려금 뜻 과 의미(자격, 방법, 기간)

by №℡ 2024. 8. 29.

이번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가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지원되는 제도로,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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