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등적용 부결
금번 최저임금 협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 대다수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이 유지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경영계와 일부 기업주입니다. 이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측은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균형을 중시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일부 근로자의 불공정한 대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국가 최저임금은?
- 미국: 시·주마다 다르지만, 2021년 연간 7.25달러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 캐나다: 2021년 시간당 15.00캐나다 달러입니다.
- 일본: 2021년 시간당 902엔 (약 8.14달러)입니다.
- 중국: 2021년 시간당 평균 25위안 (약 3.85달러)입니다.
- 호주: 2021년 시간당 20.33호주 달러입니다.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물가 수준과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30개국 중 7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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