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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뜻 과 의미(박수홍 형 무죄 가능?)

by №℡ 2022. 10. 10.

박수홍이 가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박수홍의 형은 횡령 금액으로만 따지면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친족상도례
· 법의 적용 범위
· 친족상도례 문제점
· 박수홍 형은 무기징역?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의 적용 범위

대한민국의 형법에는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한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음의 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문제점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터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작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사실 친족상도례가 규정된 의도는 친족간의 화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일종의 배려를 위한 특혜지만 갈 데까지 간 상황에서 화평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다.

게다가 애초에 작정하고 일을 벌였을 테니 민사소송해도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만 억울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경우 가해자는 뺏은 재산을 피해자가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니, 무산자와 다름없는 신세가 된 피해자들은 한만 남긴 채 최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도덕적,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 정당한 처벌조차 무산시키는 불합리함을 만드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홍 형은 무기징역?

박수홍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면, 박씨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12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친족간 범죄 규정에 대해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됐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경법은 최하한이 징역형이므로 가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가 박수홍 형에게도 적용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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