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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경제소식

2주택 취득세 및 조정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by №℡ 2021. 9. 11.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우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구입 당시의 취득세입니다. 최대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혜택과 관련하여 1~3%만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편에는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 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그리고 청약 및 분양권 등에 대한 세금 및 규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조정지역 추가 주택 구매

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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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출처 행크 tv)

기본적인 주택 취득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에 따라서 1~3%대로 정해 집니다. 이때 2번째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조정지역이냐 비조 정지역이냐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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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개정(출처 행크 tv)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8%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80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3주택자 같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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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출처 행크 tv)

기존 주택 취득 1년 이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취득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1~3%만 내게 되는데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 주택과 추가 구매한 주택 중 한 군데라도 비조정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를 해야 하며, 기 주택과 추가 구매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매를 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는 최초 납부 시에 1~3%를 낸 후에 매매 후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고 8%를 선납한 후에 나중에 환급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후에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애야 합니다.


4) 청약
조정지역에 거주 중인 세대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2년 이상 이어야 하며 1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1순위 청약 가능 하게 됩니다. 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5) 분양권
조정 대상 지역 전 분양권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신 받으려면 1주택 처분 서약이 있어야 하며 이때 50% 까지 중도금의 은행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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