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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뜻 과 의미(시위 금지)

by №℡ 2022. 8. 30.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무엇일까요?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1호~9호까지 발령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습니다.

9호까지 발동된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발령됐던 주요 긴급조치

[1호, 2호]
1974년 1월8일긴급조치 제1·제2호 공포. 헌법 부정·반대·개정·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 위반시 영장 없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가능.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실시.

[3호]
1974년 1월14일 긴급조치 3호 공포.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주민세, 통행세 등 감면.

[4호]
1974년 4월3일긴급조치 제4호 공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가입·활동 등 모든 행위 금지.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농성 등 일절 금지. 위반자는 최고 사형.

[7호]
1975년 4월8일긴급조치 제7호 공포. 고려대에 대한 휴교와 교내 집회·시위 일절 금지.

[9호]
1975년 5월13일 긴급조치 제9호 공포.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 이 조치에 따른 명령·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판결 의미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관한 피해자 70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 것 입니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 배상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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