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금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혜택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웝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
50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55세 | 160 | 320 | 480 | 640 | 800 | 960 | 1,120 | 1,280 | 1,440 |
60세 | 212 | 424 | 636 | 849 | 1,061 | 1,273 | 1,486 | 1,698 | 1,910 |
65세 | 253 | 507 | 760 | 1,014 | 1,268 | 1,521 | 1,775 | 2,028 | 2,282 |
70세 | 307 | 614 | 921 | 1,228 | 1,535 | 1,843 | 2,150 | 2,457 | 2,675 |
75세 | 378 | 756 | 1,135 | 1,513 | 1,892 | 2,270 | 2,649 | 2,893 | 2,893 |
80세 | 478 | 957 | 1,435 | 1,914 | 2,392 | 2,871 | 3,229 | 3,229 | 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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