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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이재용 출소일 언제인가?(재판 선고 이유 간단 정리, 항고는 가능할까?)

by №℡ 2021. 1. 19.

» 이재용 선고

이재용 부회장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이유는 이 부회장 횡령액이 50억원 이상 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최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가 있으면 이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받는데, 이 부회장은 횡령죄를 기준으로 처벌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 시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다.

재판부는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형법상 조항)을 적용해 가장 낮은 법정형(징역 5년)의 절반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두 번째 이유는 준법감시위 활동에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준법감시위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면 형량은 2년 6개월보다 더 낮아졌을 수도 있었으며 집행유예까지도 이재용측 변호인단은 노리고 있었을 수 있다.

» 삼성의 미래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비상 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이 부회장이 수감 중에도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 받으며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영 참여가 어려운만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 상황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이달 잡혀 있는 회의들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삼성 준법감시위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 자율적 위원회입니다. 준법감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재용 항고는 가능한가?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을 한번 거쳐서 온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항고는 불가능하며 2년 6개월의 형량으로 형이 확정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제 이재용이 노려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특별 사면 외에는 없으며 그 외 형량 만기전에 나올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은 현재 안보이는 상황이다.

» 이재용 출소일은?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전에 구속 돼 있었던 기간을 제외 하고 2년 6개월을 계산 해야 하는데 그전에 수감되어 있었던 353일을 형기에서 제외 하면 내년 7월29일 만기 출소 할 예정이다.

 

<추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광복적 특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특별사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 이 부회장이 출소 후 활동을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래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가석방과 사면 차이점은?

가석방과 사면은 둘 다 형이 집행 정지되어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반면 둘의 차이점은 범죄인의 신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석방의 경우는 출소 된 후에도 남아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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