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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가석방과 사면 차이점은?

by №℡ 2021. 7. 21.

가석방과 사면은 둘 다 형이 집행 정지되어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반면 둘의 차이점은 범죄인의 신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석방의 경우는 출소 된 후에도 남아있는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만 사면의 경우에는 출소와 즉시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사면의 경우에는 일반사면특별사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석방

건물
서울 동부 구치소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형법 72조 1항)이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不定期刑)에는 단기의 3분의 1이다(소년법 58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殘刑期)를 경과한 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76조 l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소년법 59조).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日數)는 형기(刑期)에 산입 하지 않는다(76조 2항).

 

사면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또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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