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의 의무거주 기간이 길게는 5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의무기간의 예외사항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편에서는 왜 거주의무기간이 생긴것이고 어떤경우에 거주의무기간을 안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의무기간
먼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을 시행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분양가를 산출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사업자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하는 지역의 시세가 아무리 높아 봤자 일정한 분양가 이상으로는 못올리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있는 지역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더 높게 책정할 수 없는 만큼의 분양가를 손해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면 전국의 투기꾼들이 너도나도 몰려들테고 정작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주의무기간' 입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시. 거주 의무기간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100% 미만시. 거주 의무기간 2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주택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시. 거주 의무기간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100% 미만시. 거주 의무기간 3년
위와 같이 지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분양 받을 시에 의무거주기간을 사업자 측에서 공시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게 해당 단지의 가장 정확한 의무 거주기간일 것 같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 조항 및 신청
하지만 상황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의무기간의 예외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 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수도권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 특별분양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 분양받은 주택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 생업상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어린이집과 유사)
- 의무자의 자녀교육 관련한 사유
위와 같은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세대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LH 공사나 지역 공사가 배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의 공사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는 해당 시공사에 문의후 비슷하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식으로 하되 사업자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은?
지금 분양해서 이후 입주하게 되는 새아파트 계약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에 시세 차익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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