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언제부터 국경일에서 빠졌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 뒤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제헌절도 태극기를 다나요?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다만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공휴일 재재정 움직임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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