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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뜻 과 의미 왜 아직도 적용이 안된걸까? 이유와 진행사항

by №℡ 2023. 6. 15.

구하라법이란 무엇이고 현재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구하라법의 정의와 취지

'구하라법'은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가수 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나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또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구하라법의 필요성과 사례

'구하라법'은 사회적 공분과 정의감에 기반한 법안이다. 구 씨의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지만, 여기에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구하라 사건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아들이 전사하자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군인 사망보상금의 절반을 받아 가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딸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10여 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가 유족과 협의 없이 절반을 수령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전북에서는 순직이 인정된 소방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유족연금과 퇴직금을 수령해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런 사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만 챙기려는 행위로 보여지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 이는 상속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족의 연대와 보호를 해치는 것이며, 상속권을 잃어야 할 정도로 부당한 행위를 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구하라법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 (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했다.

하지만 '구하라법' 제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마치며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공분과 정의감에 기반한 법안으로, 상속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족의 연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구하라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구하라법'이 실현된다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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