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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뜻 과 의미(검수완박 무력화 방법)

by №℡ 2022. 8. 12.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법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니다.

시행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성

시행령

시행령이란 법률 시행에 따르는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하는 것 입니다.

검수완박법을 예로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제정 한 것은 법률,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명령 즉, 시행령이라고 하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법 무력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 입니다.

검수완박 뜻 과 의미(중수청이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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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입니다. 해당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4가지 단어의 앞의 글자만 따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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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수완박법은 법대로 내버려둔 상태로 세부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기존의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것 입니다.

방법은 비교적 단순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됩니다.

남성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에서 허용한 3가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하여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 하였습니다.

간판

그 밖에도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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