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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 지원금 소식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 방법 및 사이트 주소

by №℡ 2021. 7. 17.

송금 실수했다. 어떡하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착오송금액을 반환 절차

절차표
반환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준비물(본인)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온라인)

홈페이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클릭후 사이트로 이동)

착오송금반환지원 시스템에 접속 하여 착오송금인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한다.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공동인증서와 착오 이체한 내역을 첨부파일로 준비해두어야 하며 업로드를 하여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한 후 신청현황에서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반환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 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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