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사회소식

재산세 일년에 두번 납부가 맞습니다!

by №℡ 2021. 7. 23.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내는 것이 맞다. 동일한 재산세를 중복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건물, 한 번은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재산세가 2번을 내게 되었는지 아래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재산세 의미와 기준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1일 날자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하루 소유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냐는 민원이 없던것은 아니나 1998년 대법원 판결로 재산세 납부로 확정이 되었다.(대판 97누 6186).


6월 1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내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당해분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거래가 없어 취득원가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을 중앙정부에서 산정하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때문에 목적물은 같은데 1년 차와 2년 차 세금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 해보다 그다음 해의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주택의 재산세

재산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부하고 있는 것이 주택의 자산세이다.

주택 재산세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며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으로 취급한다. 보통 이러한 개인 공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화장실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이며 고급 별장은 4%로 중과하여 부과된다.

아파트
아파트 단지

왜 아파트는 2번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낸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만약 7월에 처음 부과된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그해의 재산세의 절반만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그 이하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을 통해 재산세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2번 내는 이유는 주택의 재산세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 때문이다.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에 납부, 토지 관련 재산세는 9월에 납부된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위와 같이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2번 납부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과세가 진행되었고 이와 같이 2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중고차 시세 국토교통부 조회 서비스 사이트 오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khti.tistory.com

 

거주의무기간 예외 신청과 위반시 처벌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의 의무거주 기간이 길게는 5년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의무기간의 예외사항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khti.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