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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의미,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까다로운 이유

by №℡ 2022. 5. 24.

얼마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여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논란이 다시한버번 일어나고 있다.

해당 사건과 함께 왜 정당방위 사례에 대해서 어떠하나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한국이 왜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조현병 환자 묻지마 폭행 사건
  • 정당방위 관련 사례
  • 한국이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이유

조현병 환자 묻지마 폭행 사건

1. 가족이 식당에서 밥먹고 있었는데 조현병환자가 와서 애기 의자를 잡고 뒤로 넘어뜨림.

2. 아빠가 뛰쳐가서 조현병환자 잡음 그 과정에서 뒤통수 두 대를 때림.

3. 아기 뇌진탕 3주 진단. 자다가 비명지르는등 후유증이 생김

4. 조현병환자 부모가 연락와서 선처 부탁한다 하였지만 피해자 가족이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함.

6. 조현병 환자 부모가 맞고소를 진행. 남편한테 맞아서 조현병 더심해졌다고 주장.

7. 애기 다치고 나서 아빠가 그 후에 폭행한거라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는 상태이며 형을 선고 받을 시에는 직장에서도 징계 받을수도 있는 상태라고 함.

정당방위 관련 사례

대한민국 법제상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과 사법당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에 큰 괴리가 있다.

통상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다음 세 가지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 B가 A를 먼저 상처 입혔으므로, A는 B를 폭행해도 정당방위이다.

• B가 A를 먼저 다치게 했으므로, A는 반격하여 B를 반쯤 죽여 버려도 괜찮다.

• B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벌 받을 짓을 하였으므로, B를 구타하는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의 경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폭행'은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완료된 침해이다. 설명하자면 폭행(暴行)은 거동범(擧動犯)이므로 폭행할 생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닿든 말든 결과의 발생이 완료된 범죄가 된다.

즉, A가 B에게 반격을 가할 시점에, B의 A에 대한 폭행은 완료되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행위여야 하므로, 이미 완료된 폭행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미 제압된 상대에 대한 폭행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또, 침해가 종료된 후에 상대를 폭행하는 것은 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이라고 한다.

상황을 풀이하자면, 즉 상대의 먼저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반격인데, 대법원은 이를 싸움 혹은 격투, 또는 쟁투라는 매우 일상적인 단어로 판시하였다.

수사 용어로는 쌍방폭행, 상호폭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시피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먼저 폭력 쓰면 가만히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허용된다.

즉, 단체로 폭행 당하는 와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걸 방어하려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1970. 9. 17. 70도 1473)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2주 상해를 입힌 사례(1999. 10. 12. 99도3377 묵집 할머니 사례)가 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해도 흉기 같은 게 나온다면 맨손으로 제압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두 번째의 경우, 절도미수범에 대하여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집주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압의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폭행이 허용된다.

세 번째의 경우 자력구제(자구행위와 다르다)는 금지된다. 형벌의 판단은 법원이 한다.

한국이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이유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질서 내에서 공격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공격권과 방어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공격권을 인정할 경우는 사법이 설 자리가 없고 사실상 국가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엄연히 공격은 법으로 막고 자신의 방어권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방어권이 정당방위로 발현되는것이다.

이러한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공격권을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어권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치안이 위험하고 총기가 있는 미국은 이를 넓게 해줄 수 있지만 치안이 안전하고 총기같은 위험 흉기가 없는 국가에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해줄 수는 없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인정 요건은 불가피하게 추상적인데(특히 '상당한 이유'), 한국의 법원은 이러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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