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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5호 뜻 과 의미(생활기록부에 남을정도?)

by №℡ 2022. 5. 21.

학폭위 5호는 어느정도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가해학생 징계
  • 학교폭력 5호 징계에 대한 설명

가해학생 징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관한 징계는 총 9가지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가장 심한 9호 단계가 퇴학이다.

학교폭력 5호 징계에 대한 설명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3호까지를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본다며 학폭위 5호인 특별 교육이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알려져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많이 다룬 변호사도 "5호 처분은 전체 학폭 사건 중에서 '중간 정도'의 폭력 수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특별교육 조치가 나온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했다. 수도권의 한 특별교육기관 관계자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도 5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고 했다.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만큼, 5호 처분이 나오면 각종 '불이익'도 따른다. 우선, 가해자의 학부모도 4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징계 기록이 남는 게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가해 학생이 바른 생활을 하고, 선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졸업 전 학폭위에서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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