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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뜻 과 의미(대체 휴일)

by №℡ 2022. 7. 17.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무슨 날일까요?

그리고 국기계양은 하는게 맞을까요?

  • 제헌절
  • 국기계양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헌절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국기 계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 입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당시에는 드물게도 대체 휴일까지 적용된 바 있는 공휴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재계에서 근로 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참여정부 시절 이를 고려하여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식목일은 2005년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4월과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만큼 당연히 대체 휴일 지정도 되지 않는 국경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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