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이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며,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가 크다.
장점
1) 다양한 민의 반영을 통한 승자독식 완화
득표율 순으로 2인 혹은 그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최고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여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지므로 사표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또한, 거대 정당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보내 모두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
2) 선거구 분할의 간편함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편차기준을 거의 고려할 것 없이 다른 요소들만 고려해 선거구를 나눈 후,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구 분할 과정이 간단해진다.
사소한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판치는 소모적 정쟁과 게리맨더링을 생각하면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단점
1) 민의의 왜곡
최고득표자가 아닌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는 특성상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자가 당선되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중선거구제로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 A, B, C, D가 각 50%, 35%, 10%, 5%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C는 고작 전체 유권자의 1/10의 선택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절반의 선택을 받은 A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즉, 전체 시민의 50%를 대변하는 시의원 A가 10%만을 대변하는 시의원 C와 의회에서 동일한 의결권 밖에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의원 1~2명에 대해서만 이러하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이런 일이 국가단위의 대규모로 일어난다면 경우에 따라선 전국 지지율이 80%인 A정당과 20%인 B정당이 국회에서 동일 의석수가 될 수도 있다.
심하게는 득표율이 낮은 정당이 의석수를 더 얻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로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A정당과 B정당이 각각 두 명씩 총 4명의 후보자를 냈는데 후보자 A-가는 60%, A-나는 10%, B-가는 17%, B-나는 13%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복수 후보들의 득표율을 더하면 A정당은 70%고 B정당은 30%로 A정당이 압도하지만, A정당은 1명만 당선되고 B정당은 2명이 당선된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획득 비율이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2) 선거구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인구 저밀도지역 소외
한꺼번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특성 상,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커지는데, 농어촌의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 현행 선거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면적의 10배 가까이 되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하 영서 5군 선거구)가 존재하는데, 만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였다면 춘천과 영서 5군을 합쳐서 2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2~3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춘천 시내와 홍천읍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의 참의원 통상선거는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원칙적으로는 불구속명부제)를 섞어놓은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사례
1)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총선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1963년 참의원 선거때부터 본격적인 중선거구제 선거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2공화국 체제가 전복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로 10월 유신이 발효된 이후로 중선거구제가 재도입되었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는 선거구 싹쓸이가 힘들었기에 야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써먹기에는 안성맞춤이기는 했다.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은 야당 우세 지역에서도 2위 당선자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였고, 5공 시기에는 전국구 의원 의석수를 여당에 몰아주는 제도가 아니었다면 총선 결과는 백중세나 여소야대가 되었을 것이다. 중선거구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어왔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중대선거제를 시행중이다. 바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 선거구당 2~4명까지 선출하며, 각 정당에서는 선출인원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명을 공천할 경우,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일반 기호에 더해서, 가나다순의 기호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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