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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최저임금 9160원, 역대 연평균 성장률은?

by №℡ 2021. 7. 13.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권 이후에 최저임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7.2%를 기록 하였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도에 5210원 하던 최저임금이 2022년도에 9160원까지 상승하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적으로 설명)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연평균 성장률

그래프
최저임금 연도별 성장률

앞서 설명한 것 처럼 2014년도에 5210원 하던 최저임금이 2022년도에 9160원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추가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다.

 

특히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용자 측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이라도 경감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7~8%의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18년도에 정권이 바뀌고 1만원 공약이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16%대라는 파격적인 인상이 결정되며 본격적인 최저임금 상승랠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적용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은 팬데믹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재난 때문에 1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16%와 같은 급격한 상승 없이 2017년 6470원 최저임금부터 매년 8%의 인상을 적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22년의 최저임금이 9500원대로 결정이 되게 된다. 물론 전 세계적 재난 사태가 개입되면 대략 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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