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사회소식

쿠팡 화재 스프링클러 때문에 배상 못 받나?

by №℡ 2021. 6. 21.

■□ 쿠팡이 가입 한 보상시스템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4개의 손보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4015억원대의 재산종합보상상품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한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보상 계약을 공동인수한 회사들은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이 있으며 이중에 DB손보의 책임 비중이 60%로 가장 크다고 한다.

피해 조사에서 건물, 시설물, 재고자산이 모두 불에 타 전부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쿠팡은 손해액의 10%를 제외한 3600억원가량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 8분간 작동안한 스프링클러

특히 이번 화재에선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상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상규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스프링클러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소방이 조사한 바로는 8분 정도 꺼놓은 거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만약 임의로 조작한 흔적이 나올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 보상금 지급 문제 있을까?

다만 스프링클러가 임의로 조작됐다해도 보상금 지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사고의 경우 고의 및 중과실은 지급 면책사항에 해당되지만 스프링클러를 끈 행위 자체 만으론 면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통의 경우 면책이 되는 중과실이라 함은 방화정도의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이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피해보상금 지급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끈 자체가 화재 발생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관련하여 손보사측이 면책을 주장하긴 어렵다고 한다.

■□ 마치며

쿠팡이 이번 화재로 인하여 피해 보상은 잘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앞서 조사된 내용처럼 스프링클러를 다른 의도로 작동을 정지 시켜둔 것으로 최종 확인 된다면 이에대한 국민들의 질타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물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