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바른말고운말

해임 뜻 과 파면의 차이(파면은 못 하는 이유)

by №℡ 2021. 12. 1.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 2가지를 뽑는다면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징계에 공통점은 속된 말로 '옷을 벗는다'. 회사원으로 치면 '퇴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임과 파면의 정확한 뜻과 두 징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면과 해임

남과여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이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 퇴직에 그치지 않는 중징계입니다.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자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 파면과 큰 차이점입니다.

파면은 언제?

남자

파면이 공무원 징계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면은 언제 가능한 것일까요

파면의 경우는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은 설고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실제로 범법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 파면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일하는 남성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해석 없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에게 가장 강한 징계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