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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과 의미(기소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

by №℡ 2022. 9. 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소는 무슨 뜻일까?

그리고 기소 이후에 사건의 판단은 법원의 판사로 넘어가는데 판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기소 뜻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건의 판단을 법원으로 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기소 다음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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