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과 7월은 빨간 날이 하루도 없는 기상천외한 달 중에 하나이다. 이런 휴일 없는 특이 케이스를 위해 대체공휴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해당 법안이 언제부터인지 올해는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 즉 국회를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는 대체공휴일 안 되나요?
2021년 의 경우 특히나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은 편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편이었다. 때문에 이번 국회 제정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2021년은 당장 4일의 추가 휴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시민들은 이러한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를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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