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다. 지역 사정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한 요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매매되는 아파트 금액 별로 얼마의 수수료 상한가가 정해져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변경된 중개보수 금액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매매 계약과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이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매매 기준 △6억~9억 원의 상한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기존엔 동일한 상한 요율(0.9%)을 적용받았던 9억 원 이상 거래는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15억 원 이상 0.7%로 세분화된다.
매매 기준 최대 중계수수료 | 기존 | 변경 |
9억 | 450만 원 | 360만 원 |
12억 | 1080만 원 | 600만 원 |
15억 | 1350만 원 | 900만 원 |
20억 | 1800만 원 | 1200만 원 |
한편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 사이 거래가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대폭 줄어든다.
앞선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지자체의 중개보수 조정권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시·도 조례를 통해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표상 중개 수수료는 협상 가능한 사항임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도 별도의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선안 실시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최고요율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에 대한 조치다.
또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10%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인의 일반과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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